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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족할인 1년마다 새로 신청해야하는건가? 착각인가요?! - 한전 전기세 5인이상 다가족 누진세 할인제도

할랑할랑 2008. 5.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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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족할인 1년마다 새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잘못본건가? - 한전 전기세 5인이상 다가족 누진세 할인제도

※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1년이 지나도 적용 받는지 확실히 하려면, 신청 1년 후에 한전 사이버 지점에 있는 '전기요금 계산하기'의 계산표를 비교하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2007년)부터 시행된 대가족 할인 제도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텐데요, 작년에 한번 신청했다고 계속 적용되는게 아니라, 신청한지 1년이 지나면 새로 신청해야하는지 모호한 문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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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전산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가구원 변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헷갈리는게, 저 문구가 모든 경우의 '신청서류'에 해당하는것인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범위가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있습니다.

게다가 한전 사이버지점( http://www.kepco.co.kr/cyber )에서 신청을 할때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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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변동사실 통보의무 이행 및 부당요금 추가납부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대가족요금제도를 적용 받던 중 가구원수가 5인미만(또는 자녀수 3인 미만)으로 변동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대가족 요금을 적용 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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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가 '전자정부'를 통해 직접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향후 가구원 변동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자정부'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데 대하여도 동의합니다.
위 문구를 보면, 오히려 한국전력에서 '전자정부'를 통해 주민등록 전산확인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인원 변동이 있을때 확실히 '대가족 요금 제도'를 취소하라는 말만 있고, 1년 후에 재신청하라는 얘기는 없더군요.

※ 아무튼 1년이 지나도 적용 받는지 확실히 하려면, 신청 1년 후에 한전 사이버 지점에 있는 '전기요금 계산하기'의 계산표를 비교하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5인이상 가족 거주지로 되어있다면, 한전 대가족 할인제도를 신청해서 할인받으세요. 5인이상 대가족요금제 신청시, 300kWh 이상 요금에 대해, 누진세를 한단계씩 낮춰서 적용해줌. 매월 3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5인이상 가정에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관련 안내 페이지
- 관련글 : 일상생활의 할인제도 - 전기세 대가족할인, 전화비 세 자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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