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할 일이 있어서 한달만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했는데, 글쎄 이상한게 있는게 아닙니까? 휴면예금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았고 "환급신청"이라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내용은 보지않았는데 말이죠. 글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주거래 은행"을 찾아서 휴면예금을 환급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야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번에는 "휴면예금이체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알아서 휴면 예금을 찾아서 사용 중인 고객의 통장으로 넘겨준다고 하네요. 단, 30만원이하의 휴면 예금만 그렇고,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이 있다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