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신청,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 27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가 날아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장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겠는데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붙이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제출하려니 꽤나 번거롭지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하단에 보면 "신고서를 공단으로 꼭 보내주세요. 전화, 팩스, 우편, 내방 또는 홈페이지내에서 신고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굳이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납부예외 신청이 되더군요. ※ (퇴직시 재취업전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공인인증서 등이 없다면 그냥 상담 전화로도 간단하게 된다더군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