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증권 주식거래 등을 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면 범용 공인인증서(년간 4,400원)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은행개인" 용도의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보험 결제, 각종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이나 전자민원서비스 등 일반사용자가 대부분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일반"이라고 말씀드린건, 증권이나 주식거래 등은 제외입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등 좀 더 특수한 온라인 거래를 하려면 유료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일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받느냐?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페이지(yessign)에 가보면,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은 각 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정 은행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고..